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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7. 6. 8. 선고 86가합775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7(2),361]
판시사항

선박장비, 연료 및 주·부식 등의 공급으로 인한 선박우선특권의 취득과 그의 소멸시기

판결요지

피고들이 1985.9.5. 선박의 항해준비에 필요한 장비, 양식 및 연료 등을 공급하고, 같은 해 9.8. 선박이 같은 해 11.30. 귀항예정으로 출항하였다가 같은 해 10.23. 귀항한 경우, 피고들이 공급한 선박장비, 연료 및 부식 등은 당해 선박의 최후항해준비에 필요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 우선특권은 선박이 1985.9.8. 발항함으로써 상법 제870조 제2항 에 의하여 소멸한다.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양운섭 외 20인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양운섭은 금 6,811,332원, 피고 이종득은 금 5,858,088원, 피고 김대봉은 금 1,276,027원, 피고 심의영은 금 1,173,945원, 피고 오일만, 박한중은 각 금 1,105,890원, 피고 염규영, 오대근, 손종현, 이재윤, 전용돌, 이광필, 한규부는 각 금 885,052, 피고 이판순은 금 3,527,538원, 피고 강순남은 금 14,617,306원, 피고 이봉순은 금 2,377,224원, 피고 김종세는 금 2,279,374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7.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양운섭, 이종득, 김대봉, 심의영, 오일만, 염규영, 오대근, 손종헌, 이재윤, 전용돌, 이광필, 한규부, 박한중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신홍철, 홍철호, 박상래, 손강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판순, 강순남, 이봉순, 김종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 신홍철, 홍철호, 박상래, 손강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의 1/3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위 나머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양운섭은 금 8,036,318원, 피고 이종득은 금 6,929,951원, 피고 김대봉은 금 2,232,251원, 피고 심의영은 2,130,169원, 피고 오일만은 금 1,857,949원, 피고 염규영, 오대근, 손종헌, 이재윤, 전용돌은 각 금 1,688,153원, 피고 이광필, 한규부는 각 금 1,535,030원, 피고 박한중은 금 1,857,949원, 피고 신홍철, 손강헌은 각 금 204,164원, 피고 홍철호, 박상래는 각 금 153,123원, 피고 이판순은 금 3,527,538원, 피고 강순남은 금 14,617,306원, 피고 이봉순은 금 2,377,224원, 피고 김종세는 금 2,279,374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7.12.자 청구취지 변경서부본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6,7,8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30, 증인 김현수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송영우에게 1983.7.27.과 같은 해 9.1. 각 금 70,740,000원, 같은 해 10.29.과 1984.6.4. 각 금 47,160,000원 합계 금 235,8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원금은 1986.7.20.까지 거치하였다가 1987.7.20부터 1993.7.20.까지 7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1983.7.28.부터 1984.1.22.까지는 연 1할 8푼, 그 다음달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으로 정하여 1년 거치후 매년 12.31. 각 지급하기로 하되 위 소외 송영우가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 소유의 별지 제1선박목록기재의 기선 제803삼양호(이하 삼양호라 한다)에 관하여 1983.11.11. 당원 접수 제2799호로 채권최고액 금 360,000,000원, 채무자 위 소외인,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소외인이 1984.12.31. 이자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원고는 1985.10.24.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5 당원 85타14777호 로 삼양호에 관하여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난 사실, 그런데 ① 위 1 내지 17, 피고들은 삼양호의 선원들로서 소외 송영우로부터 별지 제2채권 목록기재와 같이 1985.8.9.10.월분의 급료 합계 금 7,800,000원, 보험금 합계 금 15,355,000원, 펜수당 합계 금 3,703,920원, 실업수당 합계 금 5,200,000원, 퇴직금 합계 금 2,491,666원 도합 금 34,550,586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금채권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 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선박에 대하여 1986.1.23. 당원 86타1058호 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고, ② 1985.9.5. 피고 이판순은 삼양호의 새로운 항해준비에 필요한 로라낚시 등 선박장비 금 3,366,500원 상당을, 피고 강순남은 경유 등 연료금 13,950,000원, 상당을 피고 이봉순은 부식 금 2,337,700원 상당을, 피고 김종세는 백미 32가마 금 2,176,000원 상당을 각 공급함으로써 삼양호에 관하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6호 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선박에 대하여 1986.2.25. 당원 86타2923호 내지 2926호 로 각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각 경매사건이 원고가 신청한 위 85타14777호 임의경매신청사건기록에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85타14777호 경매사건의 진행으로 1986.6.23. 삼양호는 금 300,000,000원에 경락되고, 그 시경 위 경락대금 중에서 위 1 내지 17 피고들에게 별지 제3배당금명세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5,269,986원, 피고 이판순에게 금 3,527,538원, 피고 강순남에게 금 14,617,306원, 피고 이봉순에게 금 2,377,224원, 피고 김종세에게 금 2,279,374원이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각 배당됨으로써 원고에게는 합계 금 364,386,750원(원금 235,800,000+이자 117,564,075원+보험료 11,022,685원)의 채권 중 금 231,152,082원만 배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① 위 1 내지 17 피고들이 주장하는 별지 제2채권목록기재의 임금채권은 그 발생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위 피고들이 소외 송영우와 공모하여 원고의 삼양호에 대한 저당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만든 허위의 채권이며, ② 삼양호는 1985.9.5. 피고 이판순 등 4명으로부터 선박장비, 연료 및 주·부식 등을 공급받고 당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항해를 마치고 같은 해 10.23. 부산남항에 귀항하였다가 같은 해 11.29. 당원의 항해허가를 받아 다시 출항한 것이므로 위 장비 등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6호 의 "최후의 항해"를 위하여 공급된 것이라 할 수 없고, 가사 위 선박이 1985.11.29. 다시 출항한 것이 아니어서 위 피고들의 장비 등 공급이 최후의 항해준비를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삼양호가 위 물품공급당일 발항함으로써 위 우선특권은 소멸하였으니 피고들이 각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자라 하여 삼양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신청을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락대금을 우선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각 배당금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 되니 피고들에게 위 부당배당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① 먼저 위 1 내지 17 피고들이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6 내지 27의 각 기재(다만 을 제1호증의 27의 일부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증인 송영우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1 내지 17 피고들은 각 삼양호의 선원들로서 위 선박의 운항자인 소외 송영우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별지 제2채권목록기재 중의 1985년 8.9.10.월분 급료 합계 금 7,800,000원, 펜수당 합계 금 3,703,920원, 도합 금 11,503,920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보합금, 실업수당, 퇴직금 등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27의 일부기재 및 증인 송영우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급료 및 펜수당에 한하여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② 다음 위 18 내지 21 피고 등의 우선특권있는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든 증거에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8,9의 각 기재에 증인 송영우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5.9.5. 삼양호의 같은 해 9.8. 출항예정인 항해준비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피고 이판순은 로라낚시 등 장비 금 3,366,500원 상당을, 피고 강순남은 경유 등 연료 금 13,950,000원 상당을, 피고 이봉순은 부식 금 2,268,700원 상당을, 피고 김종세는 같은 달 7. 양식(백미) 금 2,176,000원 상당을 각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삼양호는 위 피고로부터 위 장비 등을 공급받고 같은 달 8.에, 같은 해 11.30. 귀항예정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근해로 어로작업을 나갔다가 같은 해 10.23. 부산남항에 귀항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공급한 선박장비, 연료 및 주부식 등은 삼양호의 최후의 항해준비에 필요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6호 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나, 위 우선특권은 삼양호가 1985.9.8. 부산항을 발항함으로써 상법 제870조 제2항 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위 1 내지 17 피고들에 있어서는 각 별지 제2채권목록기재 중의 보합금, 실업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채권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18 내지 21 피고들에 있어서는 위 선박장비, 연료 및 주·부식대금 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이 존재하는 것임을 전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 중에서 별지 제4 부당배당금명세서 기재와 같이 피고 양운섭은 금 6,811,332원, 피고 이종득은 금 5,858,088원, 피고 김대봉은 금 1,276,027원, 피고 심의영은 금 1,173,945원, 피고 오일만, 박한중은 각 금 1,105,890원, 피고 염규영, 오대근, 손종헌, 이재윤, 전용돌, 이광필, 한규부는 각 금 885,052원씩을 각 부당배당받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이판순은 금 3,527,538원, 피고 강순남은 금 14,617,306원, 피고 이봉순은 금 2,377,224원, 피고 김종세는 금 2,279,374원을 각 부당하게 배당받음으로 인하여, 위 선박의 경락대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로 하여금 배당에서 제외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각 부당배당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니, 피고 신홍철, 홍철호, 박상래, 손강헌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위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1986.7.12.자 청구취지변경서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7.17.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이판순, 강순남, 이봉순, 김종세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양운섭, 이종득, 김대봉, 심의영, 오일만, 염규영, 오대근, 손종헌, 이재윤, 전용돌, 이광필, 한규부, 박한중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그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신홍철, 홍철호, 박상래, 손강헌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홍익(재판장) 최중현 황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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