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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9. 10. 12. 선고 87나1097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9(3),190]
판시사항

상법 제870조 제2항 소정의 선박의 발항의 의미

판결요지

최후의 항해준비에 요한 선박의 장비, 양식과 연료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우선특권의 소멸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870조 제2항 소정의 선박의 발항이란 최후의 항해를 시작하기 위하여 닻을 올리고 출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되므로, 장비, 양식 등을 공급받은 선박이 1985.9.8.에, 같은 해 11.30. 귀항예정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로 어로작업을 나갔다가 같은 해 10.23. 부산남항에 귀항하였다면, 위 장비 등 공급자가 가진 채권의 우선특권은 위 선박이 1985.9.8. 부산항을 발항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항소인

양운섭 외 16인

주문

1. 원판결 중 피고 양운섭의 패소부분 모두와 피고 이종득에게 금 255원, 피고 김대봉, 심의영에게 각 금 875원, 피고 오일만, 박한중에게 각 금 136,985원, 피고 염규영, 오대근, 손종헌, 이재윤, 전용돌, 이광필, 한규부에게 각 금 102,958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7.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종득, 김대봉, 심의영, 오일만, 염규영, 오대근, 손종헌, 이재윤, 전용돌, 이광필, 한규부, 박한중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이판순, 강순남, 이봉순, 김종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제1, 2심 모두의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양운섭, 이종득, 김대봉, 심의영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오일만, 염규영, 오대근, 손종헌, 이재윤, 전용돌, 이광필, 한규부, 박한중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를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 이판순, 강순남, 이봉순, 김종세의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양운섭은 금 8,036,318원, 피고 이종득은 금 6,929,951원, 피고 김대봉은 금 2,232,251원, 피고 심의영은 금 2,130,169원 피고 오일만은 금 1,857,949원, 피고 염규영, 오대근, 손종헌, 이재윤, 전용돌은 각 금 1,688,153원, 피고 이광필, 한규부는 각 금 1,535,030원, 피고 박한중은 금 1,857,949원, 피고 이판순은 금 3,527,538원, 피고 강순남은 금 14,617,306원, 피고 이봉순은 금 2,377,224원, 피고 김종세는 금 2,279,374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7.12.자 청구취지변경서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선박경매개시결정정본),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0(각 통지서), 갑 제4 내지 제8호증의 각 1, 을 제1호증의 2(각 민사집행사건기록표지), 갑 제4호증의 2(등기필증), 갑 제4호증의 3(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갑 제5 내지 제8호증의 각2, 을 제2호증의 3(각 선박임의경매신청서), 을 제1호증의 4(선박등기부등본), 5(사업자등록증), 원심증인 김현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대출금원장), 갑 제4호증의 4 내지 7(각 차용금증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김현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144에서 삼양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소외 송영우에게 1983.7.27.과 같은 해 9.1. 각 금 70,740,000원씩, 같은 해 10.29.과 1984.6.4. 각 금 47,160,000원, 합계 금 235,8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위 소외인이 원금은 1986.7.20.까지 거치하였다가 1987.7.20.부터 1993.7.20.까지 7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1983.7.28.부터 1984.1.22.까지는 연 1할 8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으로 정하여 1년 거치후 매년 12.31. 각 지급하기로 하되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기선 제803호 삼양호(이하 위 삼양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11.11.부산지방법원 접수 제2799호로 채권최고액 금 360,000,000원, 채무자 위 소외인,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1984.12.31. 이자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원고는 위 대여원리금의 회수를 위하여 1985.10.24. 위 삼양호에 관하여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5.부산지방법원 85타14777호 로 경매개시결정이 난 사실, 그런데 위 1내지 13 피고들과 소외 신홍철, 홍철순, 박상래, 손강헌(1심 피고들)등은 위 삼양호의 선원이라 하여 위 송영우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1985.8.내지 10월분의 급료 합계 금 7,800,000원, 보합금 합계 금 15,355,000원, 펜수당 합계 금 3,703,920원, 실업수당 합계 금 5,200,000원, 퇴직금 합계 금 2,491,666원, 도합금 34,550,586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금채권 등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 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삼양호에 대하여 1986.1.23. 부산지방법원 86타1058호 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고, 한편 1985.9.5. 피고 이판순은 위 삼양호의 새로운 항해준비에 필요한 로라낚시 등 선박장비 금 3,366,500원 상당을, 피고 강순남은 경유 등 연료 금 13,950,000원 상당을, 피고 이봉순은 부식 금 2,337,700원 상당을, 피고 김종세는 백미 32가마 금 2,176,000원 상당을 각 공급함으로써 위 삼양호에 관하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선박에 대하여 1986.2.25. 부산지방법원 86타2923호내지 2926호 로 역시 각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각 경매사건이 원고가 신청한 위 법원 85타14777호 임의경매신청사건기록에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85타14777호 경매사건의 진행으로 1986.6.경 위 삼양호는 금 300,000,000원에 경락되고 경매법원에서는 같은 해 6.23. 위 경락대금 중에서 위 1 내지 13. 피고들에게 별지 제3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4,555,412원, 피고 이판순에게 금 3,527,538원, 피고 강순남에게 금 14,617,306원, 피고 이봉순에게 금 2,377,224원, 피고 김종세에게 금 2,279,374원이 모두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으로 인정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각 배당함으로써, 원고에게는 합계 금 364,386,750원(원금 235,800,000원+이자 117,564,075원+보험료 11,022,685원)의 피담보채권 중 금 231,152,082원만 배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① 위 1 내지 13, 피고들이 주장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채권은 그 발생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위 피고들이 소외 송영우와 공모하여 원고의 위 삼양호에 대한 저당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만든 허위의 채권이며, ② 또 위 삼양호는 1985.9.5. 피고 이판순 등 4명으로부터 선박장비, 연료 및 주부식 등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선박은 당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항해를 마치고 같은 해 10.23. 부산 남항에 귀항하였다가 같은 해 11.19. 부산지방법원의 항해허가를 받아 다시 출항한 것이므로 위 장비등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6호 의 "최후의 항해"를 위하여 공급된 것이라 할 수 없고, 가사 위 선박이 1985.11.19. 다시 출항한 것이 아니어서 위 피고들의 장비 등 공급이 최후의 항해준비를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 삼양호가 위 물품공급당일 발항함으로써 위 이른바 우선특권은 소멸하였으니 위 피고들이 각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라 하여 위 삼양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락대금을 우선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각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위 부당배당금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들이 위 소외 송영우에 대하여 그주장의 급료채권 등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순차로 살펴본다.

가. 피고 1 내지 13의 채권

(1) 체불급료[위 피고들 주장의 별지 제2목록 (가)항]

위 을제1호증의 4, 5,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중의 6(해원명부표지), 7(선원고용갱신변경과 해고사항), 8, 9(각 어선출입항신고서), 원심증인 송영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0 내지 22(각 승선계약서 및 각서), 을 제1호증의 27(임금미지급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송영우, 당심증인 엄판섭의 각 증언(다만, 위 을 제1호증의 27의 기재 및 위 송영우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삼양호는 원래 위 송영우의 소유였으나 위 송영우가 1985.6.18. 소외 엄판섭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그 등록명의를 이전하여둔 채 그 자신이 여전히 위 선박을 관리하면서 수산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1 내지 13. 피고들은 위 송영우와 사이에 별지 제2목록의 각 승선일란 기재일자에 직위란 기재의 각 해당직위로 승선하기로 하고 그 기간은 12개월, 급료는 기본급으로 같은 목록 월 급료란 해당 기재 금액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외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보합금과 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을 체결(다만 위 피고들 중 피고 양운섭, 이종득은 각 1983.11.26., 피고 김대봉은 1984.3.22., 피고 심의영은 1984.7.23.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위 기재일자에 계약을 갱신하였다)한 후 위 삼양호에 승무하여 오던중 같은 목록 (가)항 해당 기재와 같이 1985.8, 9,10월분 급료 합계 금 7,100,000원(1985.8월분 1,900,000원+같은 해 9월분 2,600,000원+같은 해 10월분 2,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인정의 별지 제2목록 (가)항 기재 금액의 급료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2) 보합금 [위 목록 (나)항]

위 을 제1호증의 8, 9, 10 내지 22, 27, 당심증인 송영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의 1내지 3(각 생산현황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송영우, 엄판섭, 김선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앞서 본바와 같은 선원근로체결시 기본급외에 비율급인 보합금으로 각 항차마다 어획한 어획물의 총판매대금 중 4/100는 선장인 피고 양운섭에게, 그 3.5/100은 기관장인 피고 이종득에게, 피고 3 내지 13.에게는 선원 개개인의 어획량에 따라 1펜(1펜은 8킬로그램임)당 판매금액이 금 12,000원이하일 때에는 1키로그램당 250원씩, 금 12,100원에서 금 16,000원까지일 때에는 금 300원씩, 금 16,100원 이상일 때에는 400원씩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피고들은 다른 어부들과 위 삼양호에 승선, 출항하여 1985.1.12.부터 같은 해 27.까지의 1항차에는 오징어 24,688킬로그램을, 같은 해 3.21.부터 같은해 4.29.까지의 2항차에는 오징어 23,752킬로그램을, 같은 해 7.9.부터 같은해 8.31.까지의 3항차에는 오징어 50,080킬로그램, 합계 98,520킬로그램을 각 어획한 사실(위 피고들은 같은 해 9.8. 다시 출항하여 같은 해 10.23. 입항한 사실은 엿보이나 위 기간동안의 어획량에 대한 자료는 없다), 위 피고들이 어획한 오징어 중 1항차로 어획한 24,688킬로그램(3,086펜;24,688÷8)은 1펜당 금 10,677원씩 합계 금 32,950,000원에, 2항차로 어획한 23,752킬로그램(2,969펜;23,752÷8)은 1펜당 금 11,100원씩 합계 금 32,955,000원에, 3항차로 어획한 50,080킬로그램(6,260펜;50,080÷8)은 1펜당 금 10,528원씩 합계 금 65,905,000원에 각 판매된 사실, 선장과 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인 3. 내지 13. 피고들의 항차별 어획량은 별지 제4목록 기재 해당란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위 피고들의 보합금을 산출하여 보면, 선장인 피고 1. 양운섭의 그것은 총판매대금의 4/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금 5,272,400원[(32,950,000원+32,955,000원+65,905,000원)x4/100], 피고 2. 이종득의 그것은 총판매대금의 3.5/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금 4,613,350원[(32,950,000원+32,955,000원+65,905,000원)x3.5/100, 위 피고 주장의 금 4,613,600원보다 금 250원이 적은 금액이다]이 되고, 피고 3. 내지 13.의 그것은 각 항차별 어획물의 펜당 판매가격이 금 12,000원 이하임을 앞서 본 바이어서 보합금은 약정대로 1킬로그램당 250원이어서 이를 위 피고들의 위 어획량에 곱하면 그 보합금이 되고, 그 액수는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이 금 467,000원 또는 550,000원이 되어, 위 피고들은 같은 금액상당의 보합금채권을 가지고 있다할 것이다.

(3) 펜수당[위 목록(다)항]

앞에서 든 증거(위 ②항 기재의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들 중 선장, 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인 3. 내지 13. 피고는 위 선원근로계약체결시 앞서 본 기본급과 보합금약정외에 별도로 펜수당(잡은 생선을 상자인 펜에 담아서 급냉실에 입, 출고하는 작업수당)으로서 어획량 중 1펜당(1펜은 8킬로그램임) 300원씩으로 산정한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을 제1호증의 27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송영우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피고들이 위 삼양호에 승선하여 올린 어획량은 1항차분으로 오징어 3,086펜(24,688킬로그램), 2항차분으로 오징어 2,969펜(23,752킬로그램) 3항차분으로 오징어 6,260펜(50,080킬로그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위에서 본 사실을 기초로 위 피고 3. 내지 13.의 펜수당을 산출하여 보면, 각 금 335,862원[(3,086+2,969+6,260)x300/11, 원미만은 버림, 위 피고들 주장의 각 금 336,720원보다 각 금 858원이 적은 금액이다]이 되므로, 위 피고들은 같은 금액상당의 펜수당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4) 실업수당[위 목록(라)항]

선원법 제40조 제2항 에 의하면, 일반계약(승무할 선박을 특정하지 아니한 성원근로계약)에 의하여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원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외에 2개월분의 기본급에 상당하는 금원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든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9(심문조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삼양호는 1985.10.25. 원고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선박감수보존명령과 그후의 경락으로 인하여 선원들인 위 피고들은 더 이상 위 삼양호에 승선할 수 없게 되어 1985.10.31. 위 선박으로부터 하선당하게 되고 그 이후 다시 승선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선원근로계약은 위 피고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고, 또한 위 피고들이 위 송영우와 체결한 선원근로계약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승무할 선박을 특정하지 아니한 일반 계약이라고 보여져 결국 위 송영우는 위 피고들에게 2월분의 기본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 또한 고용계약에 따른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 (라)항 기재 금액의 실업수당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5) 퇴직금[위 목록(마)항]

구 선원법(법률 제3751호) 제51조 , 구 선원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764호) 제18조 제1항 에 의하면, 선박소유자 등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기본급의 10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고,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6월미만은 반년으로, 6월이상은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을 제1호증의 6,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양운섭은 1983.11.26.부터 1985.10.31.까지 1년 11개월 남짓동안 위 송영우 운영의 선박에 선장으로, 피고 이종득은 같은 기간동안 기관장으로, 피고 김대봉은 1984.3.22.부터 1985.10.31.까지 1년 7개월 남짓동안 갑판장으로, 피고 심의영은 1984.7.23.부터 1985.10.31.까지 1년 3개월 남짓동안 조기장으로 각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위 피고들의 기본급은 피고 양운섭이 금 400,000원, 피고 이종득이 금 350,000원, 피고 김대봉, 심의영이 각 금 2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 양운섭, 이종득, 김대봉, 심의영은 적어도 위 선원법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퇴직금을 산출하여 보면, 피고 양운섭은 금 800,000원(400,000원x100/100x2), 피고 이종득은 금 700,000원(350,000원x100/100x2), 피고 김대봉은 금 400,000원(200,000원x100/100x2), 피고 심의영은 금 350,000원(200,000원x100/100x1.5)이 되나, 위 피고들은 위 범위내에서 각 금 600,000원, 425,000원, 300,000원, 200,000원만을 구하여 배당받았으므로 이에 따른다.

피고 5. 내지 13.도 각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간동안 위 삼양호에 승선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그 퇴직금으로 위 목록 (마)항 해당기재 금액의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선원법 제51조 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선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선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별도의 단체협약을 정한 바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며 달리 위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될 약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 주장자체에 의하여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 14 내지 17의 채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3(각 물품인수확인서), 같은 호증의 각 4(각 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5.9.5. 위 삼양호의 같은 해 9.8. 출항예정인 항해준비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피고 이판순은 로라 낚시 등 장비 금 3,366,500원 상당을, 피고 강순남은 경유 등 연료 금 13,950,000원 상당을, 피고 이봉순은 부식 금 2,268,700원 상당을, 피고 김종세는 같은 달 7. 양식(백미) 금 2,176,000원 상당을 각 공급한 사실은 엿 볼 수 있으나, 한편 위 삼양호는 위 피고들로부터 위 장비 등을 공급받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달 8.에, 같은 해 11.30. 귀항예정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로 어로작업에 나갔다가 같은 해 10.23. 부산 남항에 귀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공급한 선박장비, 연료 및 주부식 등은 위 삼양호의 위 최후의 항해준비에 필요한 것이었다 할 것이나, 한편 그와 같은 채권의 우선특권은 상법 제870조 제2항 에 의하면 그 선박의 발항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의 발항이란 최후의 항해를 시작하기 위하여 닻을 올리고 출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되므로 위 피고들의 우선특권은 위 삼양호가 1985.9.8. 부산항을 발항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1 내지 13 피고들에 있어서는 그들 주장의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 중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권액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 제5목록 (가)항 기재와 같고(즉 위 3 내지 13 피고들의 펜수당 일부와 위 5 내지 13 피고들의 퇴직금 및 피고 이종득의 보합금 일부에 관한 채권 등), 위 14 내지 17 피고들에 있어서는 위 선박장비, 연료 및 주부식대금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이 존재하는 것임을 전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 중에서 위 1 내지 13 피고들은 그들이 위 제5목록 (가)항 기재 각 금원을 피고 14 이판순은 금 3,527,538원, 피고 15 강순남은 금 14,617,306원, 피고 16 이봉순은 금 2,377,224원, 피고 17. 김종세는 금 2,279,374원을 원고의 근저당채권보다 우선하여 각 배당받은 것은 결국 정당한 원인없이 이득을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금액의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 1 양운섭을 제외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1986.7.12.자 청구취재변경서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7.17.부터 위 2 내지 13 피고들에 대하여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89.10.12.까지는 위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14 내지 17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2 내지 13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1 양운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 중 피고 1 양운섭의 패소부분과 위 2 내지 13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범위를 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한 위 피고들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다만 피고 1 양운섭의 항소는 전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위 피고들(피고 양운섭은 제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판결 중 위 14 내지 17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다만 원판결은 위 2 내지 13 피고들에 대한 각 인용금액 중 당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도 연 2할 5푼의 비율이 아닌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만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그 지연손해금부분만은 원판결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본문 및 단서),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황영목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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