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7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5. 01:0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0세)이 피고인 일행의 테이블로 와서 동석한 후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주점 주인 G이 이들을 밖으로 쫓아내자 주점 앞 노상에서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5~6회 찧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