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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10. 05: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1세), F(21세)의 일행인 G이 피고인들이 떠들며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안쪽이 터지는 상해 등을 가하고,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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