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위 ‘AH’에서 T서비스 핸드폰가입신청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AD, AP, 모델명 아이폰4G, 할부원금 814,000원, 할부기간 24개월, AD’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핸드폰가입신청서 1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AH회사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AL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G(16G) 1대를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AT 명의 핸드폰 개통)
가. 피고인은 2011. 5. 19. 용인시 기흥구 AE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AT, AW, AX,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Y아파트 102-203, AT’이라고 기재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AT, AW, AX*, 모델명 M110S, 할부원금 760,000원, AT’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로 된 핸드폰가입신청서 1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핸드폰 개통처 AZ 직원에게 팩스로 송신하여 각각 행사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5. 위 ‘AV’에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AT, BA, AX, 용인시 기흥구 BB건물 103-104, AT’이라고 기재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AT, BA, AX, 모델명 iphone4, 할부원금 814,000원, AT’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로 된 핸드폰가입신청서 1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핸드폰 개통처 AZ 직원에게 팩스로 송신하여 각각 행사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