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1. 21:01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다방 앞길에서 경찰로부터 만취상태로 다방 입구에 누워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소방서 119 구급 대 소속 소방사 D가 들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구급차량에 옮긴 직후, 주변에 모여든 구경꾼들 중 누군가가 “ 술 먹고 저게 뭐하는 짓거리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들것의 벨트를 풀면서 “ 어떤 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 구급차량 내 구급장비를 넣어 두는 선반 문을 발로 차고, 이에 D가 “ 선생님, 그만 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D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D에게 달려들었으나 곁에 있던
E 소방사에 의해 제지 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대원을 협박하고, 제세동기 쿠션 등 시가 62,920원 상당의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소방대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차 피해 현황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소방대원을 협박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한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라 목(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