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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6182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는 2000. 11. 3.경 소외 망 D로부터 서울 금천구 E 소재 건물의 지하 노래방 시설 약 7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선정자는 2004년경 D로부터 위 건물 지하 30평을 노래방 용도로 추가 임차하여 임대차목적물은 총 100평이 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차임은 월 15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었는데 2014년경 D이 사망하자 처(妻)인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선정자와 피고 사이에 2017. 2. 28. 체결된 마지막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차임은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8. 2. 27.까지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으로 2000. 11.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매월 130만 원을, 2014. 1. 이후에는 매월 150만 원 또는 156만 원을 각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으로부터 월 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축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이로 인해 원고 등은 위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중 총 19,088,000원을 환급받지 못하였고 총 10,08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선지급하였으며, 소득세 18,948,000원을 과다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합계 48,1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 등의 청구 중 원고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선정자뿐이므로,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원고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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