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2. 2. 20.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4층 사무실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12. 2. 20.부터 2014. 2. 20.까지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차임은 13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사업자등록 원고는 2012. 2. 27.경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D보습학원’이라는 명칭으로 보습학원을 설립운영한다는 내용의 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하고, 2012. 2. 28. 송파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위 상호로 교육 서비스업(보습학원)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연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2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년 더 연장하여 2016년 2월까지로 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라.
권리양도계약 원고와 E는 2015. 11. 30. ‘원고가 2015. 12. 31. E에게 이 사건 상가의 보습학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권리금 2,15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가맹점 양수양도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피고와 E는 2015. 12. 28.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상가를 2015. 12. 28.부터 2017. 12. 28.까지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차임은 15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1,000만 원 지급 원고는 2015. 12. 28.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