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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23 2020가단32091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2020. 4. 3.부터...

이유

1. 청구원인의 정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각 2분의 1의 비율로 공유하는 부부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한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는 2020. 4. 2.까지 10개월분 월세 300만 원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4. 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각 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각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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