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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04 2018고정179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 21. 03:00 경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 길 11에 있는 북 항 선착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C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대시 보드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목포시 산정동까지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북 항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등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03:00 경 전 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 길 11 북 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목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등)- 죽 교

1. 내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진술)

1. 수사보고( 운전 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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