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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3고정15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약 13년간 동거하다가 약 2년 전에 헤어진 B와 함께 2013. 8. 25. 21:30경 김해시 C 2층 B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B를 폭행한 사실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제지하려고 하자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경사 D(46세)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경사 D의 다리와 가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경위 E(50세)이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 묻자 B가 있는 가운데 “이 씹할 놈아, 술 먹었다. 와 병신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경찰관인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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