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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3 2012고단1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2. 9. 1. 12: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여, 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E가 싸우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F(여, 44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경사 I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벌금 수배의 염려가 있어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순경 H이 계속하여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H이 소지하고 있던 근무수첩을 빼앗고, 근무수첩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H의 팔을 잡고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무릎으로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경사 I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H과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위 H과 I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 I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이로 깨물어 유리를 깨뜨리고 시계줄을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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