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05 2013고단15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 01:00경 군산시 C아파트 202동 1층 복도에서, 그전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회사 선배인 B가 술에 취해 위 복도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고함을 질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52세), 경사 피해자 E(45세)가 피고인에게 어디에 사는지를 물어보자, 위 C아파트 주민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C아파트 산다, 씹할 놈아, 너에게 피해준 것이 뭐 있어, 니가 나한테 좆같이 이야기하잖아, 씹할 놈아, 나 술 좀 먹었는데 너 씨발 좆같이 너 경찰이야, 왜그래 씹할 놈아”라고 10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군산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사 E가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여 G파출소로 호송하자,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위 경사 E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후라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1:38경 위 C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군산경찰서 소속 경위 H, D이 잠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후라덜 놈아, 개자식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재차 오른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