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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21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2013고단2118) 피고인은 2013. 6. 25. 23:56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대흥모텔 앞길에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52세)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개새끼들, 너거 둘이 내가 목을 잘라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2013고단3109) 피고인은 2013. 6. 25. 23:56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칸트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흥모텔 앞 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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