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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51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피고인의 처)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D이 그 부탁을 바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3. 10. 23. 12:4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과 D이 같이 사는 집 부엌에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를 커터 칼로 절단하여 액화석유가스를 분출시키고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분출되는 가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부엌을 거쳐 시멘트 브럭조 함석 지붕 1층 건물(면적 116㎡)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건조물 내 동산을 포함하여 시가 14,238,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처가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를 잘라 가스를 분출시킨 다음 거기에 불을 붙이는 대범하고도 위험한 방법으로 방화하였고, 방화 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위험성이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재산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이웃의 재산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만성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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