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기장군 B 지상 건물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가구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고, E은 위 공장과 인접한 부산 기장군 F 지상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2013. 8. 9. 21:30경 이 사건 공장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공장 건물뿐만 아니라 인접한 위 ‘G’ 공장 건물과 기계시설 등이 소훼되었다.
다. 원고는 E과 사이에 위 ‘G’ 공장의 건물, 기계 등에 관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E에게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보험금99,881,72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공장 내부 또는 외부인바, 가구공장의 특성상 쉽게 불이 옮겨 붙는 목재나 톱밥 등 연소물질이 상존하고 있는 점, 제3자에 의한 방화 등 다른 인위적인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발화점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표식인 전기배선의 용융흔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공장의 전선, 기타 전기 설비 등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그 발생원인이 된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E에게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E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공장 부근에서 최초 발화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