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5,170,43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21. 4. 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 B은 위 피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D 지상의 공장 건물 3개 동(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서 ‘E’ 라는 상호로 가구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소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는 의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장과 인접한 부산 기장군 G에 창고 건물( 이하 ‘ 이 사건 창고’ 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⑵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라고 한다) 는 2018. 1. 25. 경 피고 B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재고자산, 설치기계, 시설, 집 계/ 비품 포함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8. 1. 28.부터 2019. 1. 28.까지로 정하여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담보 (1 사고 당 보상한도 액 1,000,000,000원) 가 포함된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원고는 2017. 12. 7. 경 F와 사이에 이 사건 창고를 보험 목적물로, 보험기간을 2017. 12. 7.부터 2018. 12. 7.까지로 정하여 화재 손해 담보가 포함된 H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장의 위치, 구조와 이용관계 ⑴ 이 사건 공장 3개 동과 이 사건 창고의 위치는 아래 평면도와 같고, 평면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 중 작업 동 (I 동) 과 이 사건 창고 와의 이 격거리는 매우 협소하다.
⑵ 이 사건 공장 3개 동은 2014. 3. 31. 준공된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지붕의 건물로, 목 공동( 아래 평면도상 J 동), 작업 동 (I 동), 전시 동 (K 동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작업 동은 목재 가구에 도료를 입히는 도장 작업장으로 사용되었다.
< 평면도 > (을 가 제 11호 증 제 19 쪽에서 일부 발췌) E E E F K I J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⑴ 2018. 10. 5. 00:19 경 이 사건 공장의 마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이 사건 공장 3개 동으로 옮겨 진 후 이 사건 창고로 확산되어,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