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3. 00: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0:2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교차로를 “C” 식당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쪽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칼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