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4 2019고단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3. 00: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0:2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교차로를 “C” 식당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쪽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칼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