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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경 이웃에 살던 피해자 C( 여, 65세 )를 협박한 사건으로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5. 07:50 경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115동 2506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협박 사건의 약식명령 고지서를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현관문을 수회 치고, 피해자에게 ‘ 문 열고 나와, 너 때문에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 가랑이를 찢어 죽인다, 개 같은 년 아’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4, 6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 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 5 유형( 보복 목적 협박) >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로 처벌된 데 대한 보복으로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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