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경 이웃에 살던 피해자 C( 여, 65세 )를 협박한 사건으로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5. 07:50 경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115동 2506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협박 사건의 약식명령 고지서를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현관문을 수회 치고, 피해자에게 ‘ 문 열고 나와, 너 때문에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 가랑이를 찢어 죽인다, 개 같은 년 아’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 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 5 유형( 보복 목적 협박) >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로 처벌된 데 대한 보복으로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