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5208
특수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경 경북 청도군 D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여, 75세) 의 길을 막으면서 “ 십 할 년, 도둑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제끼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7월 중순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여, 70세) 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이 년 아, 시 발 년, 요년 죽이 뿔라. 밭 내놔 라, 도둑년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5. 10:30 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I의 집 앞 도로에서 위 I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 G( 여, 70세) 이 그 곳으로 가자, 피해자에게 “ 저 년 또 나오네.

왜 내 밭을 빼앗아 가노. 이년 아 이 년 아, 이 시발 년 죽여 뿔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J, K, E, L,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9월 10일

2. 고려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친족 내의 토지분쟁과 관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