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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1.27 2015고단312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1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0. 28.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창원지방법원 2015노2660). [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 여, 51세) 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붉은 글씨로 쓰인 편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었다.

피고인은 2015. 8. 15. 18:10 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보고 그 뒤를 쫓아갔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안으로 도망간 후 대문을 닫아 잠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내하고 안 만나주면 니가 보는 앞에서 죽을 거다.

나는 전과 28범이다.

”라고 말하며 편지와 목탁을 피해 자의 집 앞마당에 던지고 담을 넘으려고 시도하는 등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 및 약식명령 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특별 가중영역( 징역 4월 ~ 2년 3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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