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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해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제3쪽의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1. 형의 선택’과 그 다음 행에 '각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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