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P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P, T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당심에서 위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