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수단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망 피해자의 동생들인 P, M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망 피해자의 자녀 Q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고 위 Q과 합의하였고, 망 피해자의 자녀 R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 위 P, M를 위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원심판결서 제3쪽 제4행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