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이마로 들이받으려고 하고, 위 경찰관의 근무복 바지를 찢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도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달리 당심에서 위 형을 감경할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여기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4월(기본영역).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