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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00』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0.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있는 전북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경기장사거리 쪽에서 전북대신정문사거리 쪽으로 4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행 차로 우측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언제라도 정차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K5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예수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에 있는 전북은행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78』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비사벌 아파트 앞 도로를 완산구청 쪽에서 예수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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