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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1 2012고정16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F(7세)과 E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가락 욕을 찍은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2012. 5. 8. 17:00경 위 H학원으로 찾아가 5층 강의실 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흥분된 상태로 "씨발 놈아, 죽을래 "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나이 어린 초등학생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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