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5세)는 광주 남구에 있는 C 요양병원 314호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6:30경 위 C 요양병원 314호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삶은 달걀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그곳에 함께 입원중이던 D, E,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손을 갖다 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 관물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관절속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요양병원 314호실 내부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간호 기록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B의 법정진술, 폭행 이후의 병실 상황에 관한 F의 법정진술 등은 그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바, 결국, B와 F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회피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