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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9 2012고정25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13: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법당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E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박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3쪽)

1. CCTV녹화자료, 폭행부위사진(수사기록 72쪽 상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각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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