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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1 2015고정4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10:00경 안양시 만안구 C, 2층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가정 파탄을 일으킨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고 다녀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봐라’고 하면서 안면을 들이밀었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회피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폭행 당시 피해자가 ‘때려봐라’면서 안면을 들이밀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과를 종용하는 피고인에 대한 단순한 감정적 대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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