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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4 2018고단1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5』 피고인은 2017. 12. 27. 00:4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병원 지하 1 층 탈의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걸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죽 장갑 1켤레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점을 입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248』 피고인은 2018. 9. 5. 12:50 경 경남 진주시 F 소재 G 매장에서 피해자 H(45 세) 을 비롯한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해바라기 씨 과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1. 압수 조서 『2018 고단 12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형법 제 329 조( 절도)

1. 형의 선택 절도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권고 형량 : 8월 ~1 년 6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제 2 범죄 - 절도 권고 형량 : 4월 ~10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생계 형 범죄

다. 다수 범죄 처리 : 8월 ~2 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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