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30 2017고단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23. 사기 피고인은 2012. 8. 22.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연 25% 로 하여 1년 후에 모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부터 주식으로 약 10억 원 가량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위 주식자금에는 피고인이 그의 처가로부터 빌린 8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가진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1년 후에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2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8.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연 25% 로 하여 1년 후에 모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돈을 모두 잃은 상태였고, 위 돈도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후에 위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2.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8. 6.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에 이르러서 까지 피해자에게 위 1, 2 항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피해 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2015. 6. 24. 경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삼척시 E, F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8. 6. 경 경기 성남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