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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4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경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3.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미용실을 이용하던 중, 2013. 10. 21. 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같은 해 12. 경까지 중고차를 판매하여 1,000만 원으로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이자 등으로만 매월 약 65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를 교부 받아 위 신한 카드로 같은 달 21.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5 차례에 걸쳐 4,9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1. 경부터 2014. 1. 7. 경까지 사이에 위 미용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인출하거나,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31,800,000원을 각 편 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온 리 원오 토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 경 C과 함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 인의 형인 F 소유의 G 그 랜 져 TG 승용차를 매수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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