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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 커피기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계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 주면 다음주에 나오는 대출금으로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경륜 도박에 빠져 커피기계 주문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으로 이미 탕진한 상태 여서 커피기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커피 로스 팅 기계를 커피 숍에 판매하였고 한 대 당 3,000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런데 기계를 설치하여 작동시키던 도중에 불이 나서 기계를 외국에 보내

수리를 한 다음에 다시 팔아야 한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기계를 판매하였다가 화재가 나서 수리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커피기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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