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차지 않았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부위를 세게 잡아당기지도 않았다. 고환부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기 위해 주변의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바지 지퍼 부분을 잡게 되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 2) 설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다가 발생된 결과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1. 5. 12:50경 인천시 부평구 C상가 내 D사진점 앞에서, 전철역 방향으로 가던 중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 E에게 나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며 그냥 가라고 했는데도 피해자의 가게 앞으로 지나가겠다고 하면서 ‘젊은 새끼가 그렇게 살지 마’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분 및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발로 찼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D사진점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위 스티커사진점 내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드러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