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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03 2013고정74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5.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약국 옆 도로상에서 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도중에 피해자 E(38세)가 쫓아와 “왜 회식자리에서 반말을 했냐”며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 및 고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나 정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발로 찼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이 끝난 후 피해자가 고환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간 사정 및 상해진단서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F를 뒤따라가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제의를 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술자리에서 반말한 것을 따졌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자 도로를 건너 동료인 G과 H이 있는 D약국 앞으로 왔다.

피해자는 D약국 앞에 G, H과 같이 서 있고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F와 함께 서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도로를 건너 피해자가 있는 D약국 앞으로 다가와 피해자도 피고인을 향하여 걸어가 서로 대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발로 정확히 고환을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잡고 같이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고환을 맞은 후 아팠지만 참고 서로 바닥에 누워 엎치락뒤치락 몸싸움을 하였고, 동료들이 말려 떨어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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