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손등으로 본인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목격자인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11쪽), G은 당시 친구들과 함께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학생으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이므로 거짓말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G은 원심법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손등으로 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며 손을 뻗다가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친 것 같으며 그 후 피해자가 얼굴에 손을 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G의 위 법정진술이 전체적인 취지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J 및 K의 각 법정진술은, J가 사실상 피고인의 처남이고 K도 피고인과 업무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관계이며, 당시 J는 피고인을 주로 등 뒤에서 말렸다고 하고, K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므로 이들 모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