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6. 5. 12.자 업무협약서에 기한 기발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신축되는 ‘E건물’(이하 ‘이 사건 E건물’라 한다) 총 561호실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한 분양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E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6. 5.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 내지 ‘이 사건 업무협약서’라 한다). 업 무 협 약 서 원고(이하 ‘갑’이라 함)와 피고(이하 ‘을’이라 함)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F 도시개발구역 내 G에 건축되는 E건물(이하 ‘본 사업’이라 함) 총 561실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3조(유효기간)
1. 협약 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협약 기간의 연장은 계약 만료 30일 전에 양사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업무협약 범위 및 내용)
1. ‘을’은 대외적으로 ‘갑’의 자회사인 H 대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활동하며, 분양대행사인 ‘갑’의 지휘하에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갑’이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하는 본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을’은 기존 ‘을’이 기 접촉한 E건물 가망고객의 계약을 추진한다.
나. ‘을’은 ‘갑’의 운영 및 영업방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다. ‘갑’은 ‘을’의 직원 1명을 고용하고 영업에 필요한 물품 및 자료 등을 지원한다. 라.
‘갑’은 ‘을’의 운영비를 월 2,500만 원씩 ‘E건물’ M/H 오픈전까지 지원한다.
마. ‘갑’은 ‘을’이 고객관리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시 ‘갑’이 인정하는 프로모션의 경우 필요한 물품 및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