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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7가합102180
채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6. 5. 12.자 업무협약서에 기한 기발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신축되는 ‘E건물’(이하 ‘이 사건 E건물’라 한다) 총 561호실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한 분양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E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6. 5.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 내지 ‘이 사건 업무협약서’라 한다). 업 무 협 약 서 원고(이하 ‘갑’이라 함)와 피고(이하 ‘을’이라 함)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F 도시개발구역 내 G에 건축되는 E건물(이하 ‘본 사업’이라 함) 총 561실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3조(유효기간)

1. 협약 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협약 기간의 연장은 계약 만료 30일 전에 양사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업무협약 범위 및 내용)

1. ‘을’은 대외적으로 ‘갑’의 자회사인 H 대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활동하며, 분양대행사인 ‘갑’의 지휘하에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갑’이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하는 본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을’은 기존 ‘을’이 기 접촉한 E건물 가망고객의 계약을 추진한다.

나. ‘을’은 ‘갑’의 운영 및 영업방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다. ‘갑’은 ‘을’의 직원 1명을 고용하고 영업에 필요한 물품 및 자료 등을 지원한다. 라.

‘갑’은 ‘을’의 운영비를 월 2,500만 원씩 ‘E건물’ M/H 오픈전까지 지원한다.

마. ‘갑’은 ‘을’이 고객관리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시 ‘갑’이 인정하는 프로모션의 경우 필요한 물품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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