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0 2020고정958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소방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경 피고인의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증번호: D 및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증번호: E 자격증을 기계설비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자: C)에 1,500만원의 대가를 받고 불상 일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자인 서 (C 외 2명) 수사보고( 출입기록 확인), 주차장 출입기록 검색 화면 발신자 통화 내역 (CD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발신지 분석) 통 장 사본( 급여 내역) 국가기술 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7조 제 5호, 제 2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