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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05 2018고단3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 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사이에 위 C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 화면에 나비, 독수리, 저팔계, 상어, 손오공, 고래, 청룡, 백룡, 포세이돈, D 등 특정 영상이 나타나면 랭킹이 올라가도록 변조된 ‘ 천년도 깨비’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제공한 행위는 게임산업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이용된 게임 물의 규모, 운영기간 등 구체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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