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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26 2015고단5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내용에 관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22:00 경부터 같은 달 25. 21:30 경까지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 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인 G 등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00점 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임의 제출

1. 농협계좌 거래 명세표 1부 (A)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처리 파일, 수사보고 (112 신고자, H 유선통화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무등급 게임 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등 유통 > 제 2 유형( 미등급 ㆍ 사 행성게임 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 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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