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396,599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친이고, 원고는 D의 부친으로서 D과 E은 망인의 고등학교 선배였다.
나. D과 E은 공모하여 2013. 7. 14.경 망인에게 “대출을 받는 데 보증을 서 주면 45일 뒤에 보증에서 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망인을 기망하여 2013. 7. 15.경 망인으로 하여금 D이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고, 2013. 7. 16.경 망인을 협박하여 망인 명의로 대부업체 8곳에서 합계 5,05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재물을 갈취하였으며, 이후 망인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받고서도 망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망인은 위 공갈범행으로 부담하게 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3. 8. 16.부터 2013. 10. 17.까지 합계 5,396,599원을 납부하였고, 2013. 10. 20.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 및 각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차용증서 및 각서 금 6,050만 원 위 금액을 원고의 아들 D이 피고의 아들 망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부업체 11곳 등으로부터 5,050만 원을 대출받았고, 1,000만 원은 망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D이 대출받은 것을 인정하며, 원고는 D의 아버지로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위 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위 5,050만 원은 차용하는 것으로 하며, 위 금액 외에 D의 문제로 인한 망인의 드러나지 않은 모든 채무는 원고가 변제(책임 할 것을 각서합니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