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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나30389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D은 2013. 7. 13. 16:40경 경산시 E에 있는 F 맞은 편 도로에서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 D이 운전하던 H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으로 가로막아 세웠다. 피고 D은 망인의 차 옆에 서서 열린 창문을 통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망인과 대화하던 중 망인으로부터 피고 D의 남편과 모텔에 갔다는 말을 듣게 되자 몹시 화가 나, 오른손으로 망인의 뺨을 2~3회 때리고, 양손으로 망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한 움큼 정도 뽑고 난 후 망인의 차량에 놓여 있던 망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이 사건 차량에 탔다. 그 후 피고 D은 휴대폰을 돌려 달라며 급하게 쫓아온 망인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위 포터 차량 운전석의 열린 창틀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 D에게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을 갑자기 가속시켜 망인을 차량에 매단 채 15m 가량을 진행함으로써 망인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우측 늑골, 우측 두개골,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2013. 7. 15. 03:08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일시가 포함된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상해치사죄로 공소제기되어 2013.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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