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과 피고 C, D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소속 보안요원으로서 H 내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 C이 팀장이었다.
원고
A은 G의 부친이고, 원고 B은 그 형이다.
나. 피고 C, D과 G 외 같은 팀의 직원들 2명은 2019. 6. 7. 업무를 마치고 회식을 하였는데, 1차, 2차 술자리를 거쳐 같은 날 22:30경 3차로 서울 동작구 I 소재 J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다음 날인
6. 8. 00:30경 회식을 마쳤다.
다. G은 회식을 마치고 원고 B에게 연락하여 위 원고를 만났고, 2019. 6. 8. 01:14경 피고 C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냈다. 라.
그런데 G은 원고 B과 헤어진 후 같은 날 02:00경 자살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망인이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피고 C에게 망인을 가리키며 “더러워”, “그만 듣고 싶어”라고 말하였고, 망인이 노래방에서 나와 셀카로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도 피고 C에게 망인을 가리키며 “너무 깝친다”, “역겹다”라는 말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망인을 모욕하거나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고, 망인이 피고 D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팀장인 피고 C은 오히려 망인에게 화를 내며 자신의 연인인 피고 D을 감싸고 돌았으며, 망인은 이로 인하여 깊은 수치심과 억울함을 느끼고 자살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전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는바, 피고들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