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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78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L은 2016.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8470』 [ 범죄사실] V은 부천시 원미구 W, 1동 101호에 있는 X( 이하 ‘X ’라고 한다) 및 Y의 실제 운영자이고, 중간관리 책( 일명 ‘ 팀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인터넷 광고물 관리 책( 일명 ‘ 대 행’), 현장 판매사원( 일명 ‘ 출동 조’,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Z,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AA, 피고인 J, 피고인 AB, 피고인 K, 피고인 L,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으로 다수의 가담자들을 모집하고 각각 역할을 나누어 V은 X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 팀장’ 은 직원관리 및 판매방법 교육 등을 담당하고, ‘ 대 행’ 이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등에 광고 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하면 ‘TM' 이 그 전화를 받아 손님을 유인하고, ’ 출동 조‘ 는 그 피해자를 만 나 허위 ㆍ 미끼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싼값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금 등을 건네받은 후에야 갑자기 손님에게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변제해야 할 담보 대출금 등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미 계약금 등을 지급 받은 것을 빌미로 시세보다 비싼 값에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은 위 Y 등 대출회사로부터 대출 받아 지불하게 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기로 순차 ㆍ 상호 공모하였다.

1. 자동차 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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