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1 2016고단8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22:40 경 여수시 C 소재 D 모텔 507호 앞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E(19 세), 피해자 F(19 세 )에게 “ 술 한잔 같이 하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니네

가 일 베하냐

나 죽이러 왔냐

핸드폰 꺼 내봐 “라고 말하면서 윗옷 안주머니에서 과도( 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2cm )를 꺼 내 들어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