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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30 2019노2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2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 10.경에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행위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본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해당 차량을 운전하였고, 위와 같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던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이 자진하여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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