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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10년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0회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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