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고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2%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여 더 이상의 선처는 부당한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로 갓길 전봇대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