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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2:40경 양산시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를 실천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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